생명존중, 자살 예방, 복지와 연계
생명존중, 자살 예방, 복지와 연계
  • 승인 2021.08.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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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 금화복지재단 이사장
생명(life)은 지킬 수 있다. 자살(suicide)은 예방할 수 있다.

‘자살 공화국’, 우리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를 재정 공포했고,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살은 이제 더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복지와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할 시점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15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였다. 원인이 무엇일까. 북유럽이 그랬듯이 핵가족화와 산업화와 핵가족 문화로 가족 체계의 변화에서 온 것이라 본다. 가족의 지지체계가 견고하지 못하고 이에 사회적 안전망도 충분치 않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 상황에 맞닥트려도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문제해결을 위한 마땅한 지지와 도움을 청할 곳이 열악하면 위험요인만 증가하여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함이 증가하고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심리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치에 달하는 계층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델타 변이(Delta variant)로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더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로 정부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다.

생명존중은 사회적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 즉, 자살 예방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자살은 개인의 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살 예방은 개인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로 정신 보건센터에서도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지지가 필요불가결하다. 심리·정서·신체·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서는 복지 차원에서의 연계가 될 경우라야 심리적 방역뿐 아니라 안녕 된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자살률이 높은 층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고 노인 복지와의 연계가 절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2019년 연령대별 자살 현황을 70대가 46.2%, 80대가 67.4%다. 이를 볼 때 사회복지사 특히 노인 관련 복지 종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찾아가는 복지 관련 종사들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리 정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살 위험성이 있는 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므로 자살 고위험군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처를 해야 하므로 역량교육이 필수적이다. 가정 방문 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혼자 대상자나 노령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자살 위험이 큰 대상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위기 개입을 즉시 해야 하기에 규칙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생명존중 자살 예방을 통한 역량 교육이 사회복지와 연계해야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바로 복지 관련 종사자 자신을 위해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직무 수행의 특징이 소진(burnout)되는 업무다. 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슈퍼맨 슈퍼우먼 때로는 만능탤런트가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만능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이 약하고 어려운 형편이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지기 때문에 종사자 자신들의 삶에 대상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득이든 실이든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지 관련 업무수행과 복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소진되기가 일수다. 소진 현상은 일상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복지사의 소진은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생명존중 교육은 시행돼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 교육을 심리적 접근에서, 상담자적 접근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가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이 생명존중에 관심을 두고 자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나라에 씌워진 자살 공화국 오명도 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도 안녕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뿌리 내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존중 교육을 통한 자살 예방 협력 네트워크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돼야 하고 복지와 연계돼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 관련 업무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맞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역량 교육에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대안적 교육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전문성 증진은 곧 모든 국민의 안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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