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상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안동상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 지현기
  • 승인 2021.08.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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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 개최
합법화 국가에 의약품 원료로
안동상공회의소가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등 해법 모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안동상의는 10일 컨퍼런스룸에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추진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대마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을 개발·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동상의가 마련했다.

그동안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돼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용 헴프 특구는 마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헴프를 재배하고, 의약품 원료가 되는 CBD를 추출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된 국가에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조규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박사,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 김문년 계명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패널로는 김주한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최정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자유특구사업추진단장, 유수덕 안동시 투자유치과장, 이창규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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