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울상’
대체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울상’
  • 한지연
  • 승인 2021.08.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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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규정’ 적용 대상서 빠져
지역 전체 종사자 3분의 1가량
노동계 “동일한 권리 보장받아야”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각종 조항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동등한 권리보장’ 요구 목소리가 높다.

설·추석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8월 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됐다.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확대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의무화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번 적용대상에서 쏙 빠지게 됐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휴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들며 법률적 충돌 여지에 우려를 표하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구지역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타 규모 사업장과 비교해 늘어만 가는 휴일격차 등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지역 내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각각 21만944개, 96만7천934명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각각 17만3천889개, 30만7천393명이다.

지역 내 전체 종사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3분의 1가량(31.7%)인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상 각종 조항에서 적용받지 못해 왔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노동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예외이다.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주당 최대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사회 안전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여타 큰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만 각종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면서 “근무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만을 따라가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보호망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현 실태를 바꿔야 한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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