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혁신도시 +∝ 조성위한 조세특례법 발의
이철우, 혁신도시 +∝ 조성위한 조세특례법 발의
  • 장원규
  • 승인 2010.08.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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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각종 세금 혜택
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철우 의원(한나라당, 김천)은 오는 2015년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는 기업도시와 달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도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속에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수정안 부결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에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며"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수"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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