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민관 공동부담 초교’ 포항에 신설
경북 최초 ‘민관 공동부담 초교’ 포항에 신설
  • 김상만
  • 승인 2021.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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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지 부담-업체, 건물 신축
초서초·용산초 2024년 개교 예정
원거리 통학 어려움 해소 기대
경북교육청은 12일 포항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가칭)초서초등학교와 (가칭)용산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민·관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은 학교설립 세대수 기준에 충족하는 신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불가능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유발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은 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부담하고, 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해 경북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기부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최초로 민·관 공동부담 학교설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가칭)초서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위치하며, (가칭)용산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위치한다. 2개 학교 모두 24학급, 624명 규모로 오는 2024년 3월 1일개교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의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 기준은 △최소 24학급 규모 이상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수 규모의 개발사업일 것 △개발사업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통학구역 내에 없을 것 △통학구역 내 학교가 있는 경우라도 증축 부지 확보 및 증축 불가능한 경우 △초등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며, 개발사업자와 자발적으로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협약한 초등학교는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인 한림건설(주)과 미르도시개발(주)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칭)초서초와 (가칭)용산초가 신설되면, 초등학생이 왕복 8㎞ 이상 거리를 통학하거나, 통학로가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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