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 김종현
  • 승인 2021.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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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동 반성하지 않아”
‘우발적’ 상해 관련 무죄 판결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징역형에 대해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정 차장검사는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SNS에 접속해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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