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피로 누적됐다고 환자 안 받으면 병원 페널티”
“의료진 피로 누적됐다고 환자 안 받으면 병원 페널티”
  • 조재천
  • 승인 2021.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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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거부 병원 관리 방안 논란
담당의 사고·장비 부족 등 인정
인력 부족한 경우는 해당 안돼
의료계 “격려는 못할망정” 불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하루 2천 명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고 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 등에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 병상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오는 14일부터 당일 사용하지 않은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본은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담당 의사가 급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에크모 등 전문 치료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에크모를 사용 중인 2인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병상 가동률 80% 이상인 경우는 예외) △의료 인력이 휴가를 냈거나 피로도가 누적된 경우 △야간 또는 휴일을 이유로 환자 배정을 거부한 경우 △확진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배정을 거부한 경우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배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격려는 못할망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으니 기분이 어떻겠느냐”라며 “환자 배정 거부 없이 잘하고 있는 병원도 공문 내용을 보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본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면서 해당 병원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입장이지만, 그간 확진자 치료에 매진해 온 병원과 의료진들의 울분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까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고의로 거부한 병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경증 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중환자는 칠곡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며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인 데다 전국에 몇 곳 없는 감염병전문병원으로도 지정됐다. 특히 중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환자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의료진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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