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미부착 이륜차 야간 단속 확대
번호판 가림·미부착 이륜차 야간 단속 확대
  • 정은빈
  • 승인 2021.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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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사망사고 1건으로 그쳐
작년 동기 대비 80%나 줄어
기동대 등 동원 연중 단속 방침
경찰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사고 감소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지역의 이륜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1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5건에서 80% 감소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난해 6월 143건에서 올해 6월 106건으로 2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한 달간 단속을 통해 이륜차 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226건,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124건 등 총 510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 이륜차 관련 사망사고가 9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도 당분간 이륜차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대경찰관·암행순찰팀·싸이카팀을 동원해 단속을 야간 및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팀 단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륜차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해당 오토바이 번호를 전방 근무자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하도록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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