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영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 서영진
  • 승인 2021.08.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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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
유치기업 기존 업체 50%까지 가능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하여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이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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