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보도 위축·언론 장악 농단…즉각 철회해야”
“비판 보도 위축·언론 장악 농단…즉각 철회해야”
  • 정은빈
  • 승인 2021.08.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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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언론단체 강력 반발
“기득권 지키기 노골적 농단
거꾸로 민주당 겨눌 칼 될 것”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계가 즉각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4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이날 강행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 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케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본회의 처리 일정 중단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조항 삭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언론의 정치적 독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반대 단체들은 특히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여섯 가지를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1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모호한 규정과 개념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언론인들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다(unintentional)는 것을 자기들이 입증하는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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