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로 역사의 죄인 되려하나
언론중재법 처리로 역사의 죄인 되려하나
  • 승인 2021.08.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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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17일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소위 ‘언론징벌법’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언론단체들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다. 외국 언론들과 정부 일각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것을 통과시켜 스스로 역사의 죄인 되려고 하고 있다. 안타깝다.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 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마침내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언론인 협회도 권위주의 정권이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부당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징벌법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징벌법으로 손배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언론사와 직접 맞상대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는 법 강행 처리를 위한 역할 분담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저의는 언론이 자기들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대한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언론의 입을 막아 김경수 사건 특검 주장이나 정권 말기에 있을 수 있는 비리를 국민이 모르도록 하자는 속셈이다. 그들이 남은 기간에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획책하고 있기에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는가.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 적용 기준인 ‘고의·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정한 것도 문제가있다. 국회가 강행 처리한다 해도 헌재가 위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만약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이 개정안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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