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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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2천 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로 단축한다.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외부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백신 2차 접종까지 받은 2인을 포함해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외 테이블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의무화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경우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은 지자체별로 선제 검사 대상을 정한 뒤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발생하는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가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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