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2주 연장”
대구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2주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8.20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19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제주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 상황과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행 방역 수칙을 내달 5일까지 그대로 적용하되,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진단 검사 확대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 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밤 10시부터는 편의점 내에서 취식할 수 없으며 식당·카페와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이용도 금지된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목적의 경우 △돌잔치(최대 16인) △상견례(최대 8인)는 예외를 적용한다. 백신 1·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결혼식은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을 적용해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웨딩홀별 4m²당 1명만 허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특별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접종 참여를 비롯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와 공동체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