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1개 시군, 3단계 ‘2주 더’
대구·경북 11개 시군, 3단계 ‘2주 더’
  • 조재천
  • 승인 2021.08.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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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유지
밤 10시부터 편의점 취식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구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대구시는 기존 방역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진단 검사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제주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이외 비수도권에 대해선 거리 두기 3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중인 거리 두기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40일 넘게 이어지게 됐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대구 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밤 10시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취식이 불가하며, 식당·카페 및 편의점이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이용도 금지된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지금처럼 △동거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목적의 경우 △돌잔치(최대 16인) △상견례(최대 8인)는 예외를 적용하며, 백신 1·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결혼식은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까지 허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특별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접종 참여를 비롯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북 지역도 11개 시·군에서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먼저 포항, 경주, 경산,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칠곡 등 9개 시·군의 거리 두기 3단계는 내달 5일까지 이어진다. 의성은 27일까지, 상주는 29일까지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문경은 2단계, 이외 지역에서는 1단계가 적용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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