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엮였으니 현금 인출하라”
동부 경찰, 피해 예방교육 홍보
대구 동구지역에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례가 최근 들어 잇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직원 사칭범에게 속은 한 주민이 동구 대구은행 율하점에서 2천8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직원 송모(여) 씨의 대처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주민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피해 예방 사례는 왕왕 있었다. 지난달 19일에는 동구 반야월농협에서 피해자가 현금 5천300만 원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 여모(여)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 예방에 일조했다. 같은 달 7일에는 동구 동대구MG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국제전화로 법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핸드폰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핸드폰 요금 자동 이체를 해제하고 다른 거래은행에 예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직원 양모(여) 씨가 대처하기도 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단을 운영하며 피해 예방 교육 및 수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일조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동부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및 피해 유형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