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 장악까지 하면 독재국가 완성”
김기현 “언론 장악까지 하면 독재국가 완성”
  • 이창준
  • 승인 2021.08.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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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 통과 등 날치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다시=국민의힘원내대표단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는 역사적 반역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두고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형사제재 성격을 가미한 민사 벌금으로, 그 요건이 매우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배상액과 연동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그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켜서 국민들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안이 문체위 소위 심사를 통과한 과정도 ‘날치기’였다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치해 ‘여야 동수 구성’의 관례를 깼고, 안건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안건조정 절차를 끝내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 집권 여당이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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