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대상 임금체불 없어야”
15.6% 줄어든 8천273억
15.6% 줄어든 8천273억
올해 들어 집계된 임금 체불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간 임금 체불액은 8천2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9천801억 원) 대비 15.6%(1천528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증가했는데, 지원금 수급 대상에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붙어 체불액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6천95억 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 9천150명으로, 작년 동기(18만 4천80명)보다 19%(3만 4천930명) 감소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청산액)은 6천990억 원이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또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간 임금 체불액은 8천2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9천801억 원) 대비 15.6%(1천528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증가했는데, 지원금 수급 대상에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붙어 체불액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6천95억 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 9천150명으로, 작년 동기(18만 4천80명)보다 19%(3만 4천930명) 감소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청산액)은 6천990억 원이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또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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