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 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B씨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해 유죄판결을 받자 대구시는 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보다는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가인증 취소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갖고 있어 B씨 행위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처분으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처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증취소로 얻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 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B씨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해 유죄판결을 받자 대구시는 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보다는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가인증 취소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갖고 있어 B씨 행위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처분으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처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증취소로 얻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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