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 왼쪽 발등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전치 4주의 왼쪽 발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 왼쪽 발등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전치 4주의 왼쪽 발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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