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열어가기를…
장애인과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열어가기를…
  • 승인 2021.08.24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동자 채용이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례는 우리사회에서 종종 일어난다. 호텔 주차요원으로 경증 지체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봤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된 사례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 상담 439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임금체불 21.5%, 실업급여 14.1%, 퇴직금 13.6%, 부당해고 12.9%, 산재 2.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63%)와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87%는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 참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입사한 이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하게 장애인 일자리 증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보 홍보물의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혐오표현은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의 시행, 자료 등을 소개하는 글이나 홍보문에는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장애인은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와 관련된 금지표현이 사용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우리의 일상에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보다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배려가 아닌 존중을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동행을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과 근로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다. 또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근로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원활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더불어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