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 대상인가”
野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 대상인가”
  • 이창준
  • 승인 2021.08.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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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호·지원법’ 맹비난
“인면수심법·윤미향 보호법”
야권이 2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에 대해 “인면수심 법”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에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자명하지 않나”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법안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 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 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법”이라며 “대체 문재인 정부에 윤미향 의원은 얼마나 깊숙한 큰손이기에 집권 여당 의원들 총동원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협박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가해자 자신의 이름은 절대 훼손하지 말라는 윤미향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청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비꼬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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