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김영식 소장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등록 안내와 더불어 농약안전사용, GAP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제도는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됐으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