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교육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교육
  • 추홍식
  • 승인 2021.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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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약안전사용 등 강의
여성농업인공동경영주등록교육실시
고령군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고령군은 도비사업인 “행복한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교육’을 생활개선고령군연합회 대상으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김영식 소장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등록 안내와 더불어 농약안전사용, GAP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제도는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됐으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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