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서구의회 ‘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수성구·서구의회 ‘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 한지연
  • 승인 2021.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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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찬반 토론회 가져
인권 관련 현 실태·현황 파악
서구의회, 조례 입법예고 앞둬
북구의회는 여전히 진척 없어
대구에서 인권보장 증진 조례가 부재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빗발친 반대 의견에 조례안 상정 무산을 겪은 바 있는 대구 수성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여러 의견을 수합하는 중이다.

24일 오후 수성구의회는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수성구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다양한 인권관련조례 제정에 앞서 반대와 찬성론자들을 한데 모아 인권 관련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 5월 수성구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인권 조례가 논의됐으나 외국인 인권을 자국민보다 우선시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빗발쳐 지난달 상임위에서 부결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육정미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건희 대구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호일 협동조합‘세움’ 대표, 전상욱 대구경북CE 회장, 이기한 대구수성구CE 회장,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새로 발의할 경우 보완지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 중 지적된 조례안 재발의 시 점검 사항으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시행 △인권 교육에 대한 기준 성립 등이 있다.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원은 “이번 토론회 자체가 인권 증진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됐으리라고 본다. 현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인권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주 내로 인권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현재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인권 조례안은 차금영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이 대표발의 할 계획으로 의원 간에도 해당 안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의 경우 2019년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된 적 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조례 제정 추진 중 무산을 겪은 북구의회는 아직까지 관련 논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선 시를 비롯해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중구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 내 지자체 절반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내용이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지난 달 초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례에는 5년 주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와 중구청 둘뿐”이라며 “대구 8개구군 전체 인권 조례 제정과 제대로된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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