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본회의 연기 "국회법 존중한 것…회기 내 결정"
박의장, 본회의 연기 "국회법 존중한 것…회기 내 결정"
  • 이창준
  • 승인 2021.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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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30일 중 본회의 재개최
국회는 25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본회의 개최일을 두고는 “회기는 31일까지고, 여야가 연기하자는 데에는 합의했고 날짜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차이가 나 오후에 조정해보려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연기하고 회의 개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에 다시 만나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전원위 안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별도로 회동을 해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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