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불법후원금 혐의 김희국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안해"
쪼개기 불법후원금 혐의 김희국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안해"
  • 김종현
  • 승인 2021.08.25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측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노후산단재생사업 선정을 앞두고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