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측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노후산단재생사업 선정을 앞두고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노후산단재생사업 선정을 앞두고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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