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강제 수사 돌입
경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강제 수사 돌입
  • 정은빈
  • 승인 2021.08.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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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등 5곳 압수수색
사태해결 촉구 국민청원
2만7천800여명 동의
대규모 집단 소송 조짐도
경찰이 사용처 돌연 축소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혐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머지플러스는 2017년 10월 머지포인트 앱 등록 후 20% 할인율을 내걸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바우처를 판매했다. 이어 구독형 상품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등을 잇따라 출시해 누적 회원 100만여 명을 모았다. 발행액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 업체는 초기 700여개 점포에서 편의점·대형마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 200여개 브랜드의 7만여 점포까지 확장됐다.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2일부터 2만7천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한 대책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커뮤니티는 회원 4만3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확장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사 측은 공지문을 통해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연관된 카드회사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미등록 업체와 제휴를 맺은 카드사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디지털금융 범죄 상시모니터링단’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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