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청객 ‘굉음 유발 배달 이륜차’
심야 불청객 ‘굉음 유발 배달 이륜차’
  • 한지연
  • 승인 2021.08.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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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배달서비스 급증
오토바이 통행 늘며 소음 분쟁
현행법상 소음허용 기준치 높아
실제 적발조치는 어려운 실정
“규정 재정비” 목소리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시장이 급증하면서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이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도 하지만, 소음 허용 기준이 105㏈로 높은 편이라 불법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 속 요식업 수요에서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배달 앱 시장 규모가 3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음식 배달서비스 앱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24일 자사 회원 대상으로 요식업종 결제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5조1507억 원 중 22.9%인 1조1774억 원이 배달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배달 및 오토바이 운행량 증가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구지역 오토바이 사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월 말 기준으로 오토바이 사용신고 건수는 2018년 13만137건, 2019년 13만2천716건, 2020년 13만7천 건이다.

건수 증가정도를 살펴보면 2019년에 전년도 대비 2천579건이 늘어난 한편,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4천284건이 증가했다.

오토바이는 전체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소음이 논란거리가 되는 모양새이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파트 단지와 배달 기사 간 분쟁이 일기도 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배달수요가 많아지면서 야간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주민 불만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경찰과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도 하지만, 번호판 가림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은 적발이 되어도 소음 위반은 비교적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105㏈이다. 100㏈는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다 보니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달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 규정토록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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