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수정
  • 승인 2021.08.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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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필수 업무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시기 의료 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 등에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 외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했다.

부위원장은 중앙 행정기관 소속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정안은 위원회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에 회의 참석과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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