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초등생 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 공약
유승민, '초등생 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 공약
  • 이창준
  • 승인 2021.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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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초등생 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 공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내리도록 하는 공약을 내‡Q다.

유 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의원은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9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시대상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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