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구속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구속
  • 조혁진
  • 승인 2021.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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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심하다며 흉기로 찔러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변호인 “계획 아닌 우발적 범행
동생, 뇌졸중 정서 불안 상태”
경찰은 계획범죄에 초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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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양육해온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허용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군(18)과 동생 B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형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반팔·반바지·슬리퍼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20여분간 심문을 받았다.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군은 지난 30일 0시 10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할머니 C씨(77)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B군은 범행 직전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두 형제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획범행의 경우 찌르는 횟수가 2~3차례에 그친다. 이번처럼 수십회가 넘어가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블랙아웃이 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며 “동생은 뇌졸중을 앓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처음에는 형이 하자고 하니까 동조했다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자 놀라서 말렸다”고 했다.

한편 C씨는 범행 직후 할아버지 D씨(9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C씨 부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형제를 양육해왔다. 두 형제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끊기고부터다. C씨는 2007년, D씨는 2001년 신체 장애 판정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제를 부양한 직후인 2013년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지정돼 기초생활수당 185만원으로 네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 형제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감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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