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야외 음주 후 운전 단속 강화
대구경찰, 야외 음주 후 운전 단속 강화
  • 정은빈
  • 승인 2021.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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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로 상권 밀집지 순찰
CCTV 관제센터 협업 적극 검문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나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경찰이 야외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밤 한 남성이 서구 한 주택가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신 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대구시 CCTV 관제센터에서 포착했다. 관제요원은 해당 남성이 탄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로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0%로 측정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7~8월 대구 북구와 동구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 데 따른 풍선 효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야외 음주 후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관할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출동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암행순찰차로 유흥가·상권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편의점·공원·학교 등 야외 음주가 예상되는 장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든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주운전 형태 변화에 맞춰 경찰도 빠르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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