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서 추가 논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서 추가 논의
  • 이창준
  • 승인 2021.08.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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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쟁점 해소·최종 합의 미지수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의 파국은 일단 면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오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총 추인 절차를 거쳤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여야 입장차가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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