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10대 범죄…“소년법 폐지” 여론 확산
잔혹한 10대 범죄…“소년법 폐지” 여론 확산
  • 정은빈
  • 승인 2021.09.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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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형제 할머니 살해사건 불씨
靑 청원 이틀만에 3천800명 동의
소년범 연 평균 6만8천여명 발생
현실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관대
정치권도 처벌 강화 주장 힘 실어
미성년자의 수위 높은 범죄가 계속되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 서구지역에서 18세와 16세 형제가 양육자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3천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죄를 놀이처럼 쉽게 저지르고 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도록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발생한 만 19세 미만 범죄자는 34만3천859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6만8천770여 명의 소년범이 나오는 셈이다.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28.5%), 절도범죄(27.1%) 등으로,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 범죄도 3.2% 있었다.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는 616명으로, 소년범 인원의 0.17% 수준이었다. 형기는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47.2%)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징역 3년 이상 5년 미만(35.8%), 징역 5년 이상(11.5%) 순이었다.

현행 소년법은 범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자신을 통제하고 형사 책임을 질 지적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범법소년(10세 미만)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

소년교도소 수용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한정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을 우선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정치권도 가세해 처벌 강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시대 상황과 소년 범죄 변화 양상에 맞추어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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