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대구시,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09.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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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명이 나온 지난 2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명이 나온 지난 2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당부하는 한편, 추석 포함 2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전 예약을 거친 이들에 한해 13일부터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적인 PCR 검사 등 핵심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대구시도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행 3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대구시도 전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자체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지금처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결혼식장에 대해선 2단계 방역 수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참석 가능 인원은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산재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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