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시 서면 브리핑(2021.09.04.)
[전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시 서면 브리핑(2021.09.04.)
  • 조재천
  • 승인 2021.09.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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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서면 브리핑(572보)

□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 브리핑 자료입니다.

□ 대구시의 확진 환자 현황입니다.

 ○ 질병관리청 발표 9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2*명(지역감염 41, 해외유입 1)으로, 총 확진자 수는 13,861명(지역감염 13,568 해외유입 293)입니다.
     * 대구 신고 후 타시도 이관 1명 포함

 ○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726*명으로, 지역 내외 11개 병원에 330명, 생활치료센터에 393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 자가 치료 1명, 입원 예정 2명 포함

 ○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6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3,078명입니다. 

 ○ 9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입니다.

□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관련입니다.

 ○ 유증상으로 9월 1일 시행한 검사에서 9월 2일 확진되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일 사망하셨습니다. 

□ 확진 환자 세부내역입니다.

 ○ 금일 추가 확진자는 42명으로,

 ○ 남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2명, 중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으로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수성구 소재 사업장 관련으로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서구 소재 학교 관련으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동구 소재 의료기관2 관련으로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달성군 소재 사업장3 관련으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북구 소재 사업장 관련으로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서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으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3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해외 유입으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4명으로, 감염원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입니다.

  ○ 9월 3일 17시 기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083건(국채보상공원 838건, 두류공원 765건, 대구스타디움 480건)이며, 9월 2일 검사자 중 7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 9월 4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1차 접종 1,354,967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56.4%), 접종 완료 747,280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1.1%)입니다.
   - 전국 1차 29,877,535명(58.2%), 접종 완료 17,482,977명(34.0%)
    * 대구시 인구는 2020.12월 말 주민등록현황(거주자) 기준 2,401,110명

 ○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9월 4일 0시 기준 전일대비 176건 증가되어 누적 9,342건(접종 대비 신고율 0.44%)입니다.

 ○ 18-49세 연령층 중 미예약자는 9월 18일 18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며, 기존 예약자도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758개소 중 406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 시설은 없었으며,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1,572건 실시하였습니다. 

□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 유흥업소,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어제 하루 점검 결과입니다.

  - 「관‧경 합동점검반」 10개반 42명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18개소에 대해 핵심 행정명령(방역수칙)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유흥주점 1, 일반음식점 1)와 위반자(이용자·종사자) 5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운영시간 제한 위반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및 형사고발 예정이며, 위반자(이용자·종사자)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및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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