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이프-홈' 지원사업 시행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이프-홈' 지원사업 시행
  • 정은빈
  • 승인 2021.09.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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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여성 4종세트 지급
여성 1인 가구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5일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여성 4종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여성 4종 세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현관 보조키다.

공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액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사업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경위가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로, 이 사업은 경찰청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박동균 자경위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 복지행정과 대구경찰청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념비적인 사업이다”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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