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차 과태료 3배↑, 100만원→300만원
불법 이륜차 과태료 3배↑, 100만원→300만원
  • 박용규
  • 승인 2021.09.05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이륜차 관련 사고 증가에 국토부 조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등의 불법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3배 인상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는 적발 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수직 상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가 관계 당국과 함께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전국 이륜차 사고 건수는 2만898건에서 2만1천258건으로,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주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 시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대신 사용 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사용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도 향상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안전 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정비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륜차 폐차제도를 도입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 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