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
비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9.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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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발표
접종 완료자 포함 8人 모임 가능
13~26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수도권도 4단계 한달간 연장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를 비롯한 3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 전후인 13일부터 26일까지는 전국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및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가 4주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중대본은 8월 2주 차 이후 최근 3주간 감염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루 1천 명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국민의 70%에 대한 백신 1차 접종 목표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은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이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지자체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국 3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모임에 한해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은 어디서든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도 시행된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또 시민들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적인 PCR 검사 등 핵심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산재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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