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 중이던 수성구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심야 시간대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대구시·수성구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보일러실을 통해 2층 빈 공실로 도주해 숨어 있던 이용자 등을 붙잡았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는 대구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은 내달 3일까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사이 영업이 금지된다.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