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해 폭발한 대구·경북 자영업자 분노
참다못해 폭발한 대구·경북 자영업자 분노
  • 승인 2021.09.07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야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일부 지역에서 심야 차량 시위가 진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9개 지역의 차량 3천여 대가 동시에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 한다. 당국도 견디고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고 터져 나오는 자영업자의 피맺힌 절규를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 7월 14∼15일과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심야 차량 시위를 각각 진행한 적이 있다. 비대위 측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없는 1인 차량 시위이며 그것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에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 한다. 비대위는 앞서 생사기로에 선 전국 자영업자의 당연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8주간 이어져 온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12주까지 더 연장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변경한 것이 벌써 10회째가 훨씬 넘는다. 더욱이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한 업소는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며 밤 9시에 영업이 종료된다. 정부가 다양한 자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희생을 전제로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이 감염 차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가 합법적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이다. 코로나 사태 후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는 무려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설 중심 방역 기준에서 개인 중심 방역 기준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재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도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역 조치로 재산권이 제약될 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이다. 방역 대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