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건강식품 허위광고 감시
상주, 건강식품 허위광고 감시
  • 이재수
  • 승인 2021.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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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추석 성수기 전후 사이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해 제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떴다방 이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떳다방 감시활동을 위해 상주시노인회 소속 어르신 3명을 시니어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시니어감시원으로써 지난 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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