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국 첫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국민권리 보호
대구지검 전국 첫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국민권리 보호
  • 김종현
  • 승인 2021.09.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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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국 첫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국민권리 보호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국민권리보호에 나섰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기존의 검사역할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사·공판 업무외에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비상상고 제기 건의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

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익대표 전담팀은 구청 복지부서를 통해 무연고자, 기초수급자 등 현황을 파악해 △보호자가 없는 치매어르신의 후견 △사망자의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재산관리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 △장기부재자 재산관리 △출생신고가되지 않은 이동 지원 등 검찰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국민 재산 보호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이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검찰 민원실(☎ 053-740-4576)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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