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1.09.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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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A씨에게 프로포폴 1천만원어치를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6천50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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