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근간 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 안 돼”
“의료 근간 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 안 돼”
  • 조재천
  • 승인 2021.09.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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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입법 추진 중단 촉구
“국민건강권 침해 포퓰리즘 정책
편법 행위에 날개 달아주는 격
간호 근무환경·처우 개선 위해선
수가 체계 바꾸고 재정 지원부터”
보건노조 정부와의 합의도 비판
대구시의사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단독법’ 발의를 비롯해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쏟아 냈다.

시의사회는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제정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해 향후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지만,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에선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시의사회는 의사가 처방만 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도 소수 건강검진기관에서 환자 모르게 편법으로 간호사나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법안은 지금까지 암암리에 저지른 편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격이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시술과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간호사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법이 정치권의 표 얻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간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추진할 경우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간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 및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사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 의료 확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가했다. 당시 노조와 복지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협상을 타결했다. 시의사회는 해당 합의가 노조 총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라면서 당장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 의료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감염병 상황 종료 이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공 의료 정책 추진 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지만, 1년 만에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앞으로 정부는 민간 의료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종 감염병 대응 시 민간 의료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공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1년 전 의·정 합의문대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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