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2~3도 화상입어
현재 영업 중단 병원 치료
경찰, 상해혐의로 조사 중
현재 영업 중단 병원 치료
경찰, 상해혐의로 조사 중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진 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가게에서 A씨는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져 가게주인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방문 당시 A씨는 개당 1천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는다며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주인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음식이 아닌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 잘라드릴 수 없다”라며 재차 거절했다.
갑자기 돌변한 A씨는 호떡을 기름에 집어던졌고, 기름이 B씨 상체에 튀어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에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 접수 후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9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가게에서 A씨는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져 가게주인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방문 당시 A씨는 개당 1천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는다며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주인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음식이 아닌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 잘라드릴 수 없다”라며 재차 거절했다.
갑자기 돌변한 A씨는 호떡을 기름에 집어던졌고, 기름이 B씨 상체에 튀어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에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 접수 후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