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중학교 교장은 벌금형 선고
“교원 채용 업무 공정성 해쳐”
“교원 채용 업무 공정성 해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대구 모 고교 재단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업무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고교 재단 이사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중학교 교장 B(6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 지위,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에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채용된 교사가 사직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업무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고교 재단 이사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중학교 교장 B(6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 지위,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에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채용된 교사가 사직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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