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낚시꾼 늘자… 쓰레기 투기 문제
코로나로 낚시꾼 늘자… 쓰레기 투기 문제
  • 한지연
  • 승인 2021.09.13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창교 북구 의원 “무태교 환경오염 가중
주민 불편 호소…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인근 도로 좁은데 차량 늘며 안전도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언택트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낚시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대구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대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장기 야영형태의 낚시인 증가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위험노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구창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구 북구 금호강 일대 무태교에서 화담마을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창교 북구의원은 “이 구간에 장기야영 형태의 낚시가 빈번해지면서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문제도 살필 부분”이라면서 “코로나 시대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의원은 “게다가 인근 도로가 협소해 최근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공사차량과 낚시인 차량 등으로 각종 안전문제가 더욱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금호강 유역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2016년 6월20일 3개 구간 15.42km를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위반 시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무태교에서 화담마을 구간은 낚시금지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구간에는 화담공원 조성사업, 오토캠핑장 및 각종 체육시설, 금호워터폴리스 등 여러 사업이 인접해 진행되고 있다.

구 의원은 “금호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일대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대구시에 있다. 하지만 북구도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대구시에 낚시금지구역 확대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낚시가 가능한 하천뿐만 아니라 낚시금지구역 일대에서도 낚시인들이 속속 포착돼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더불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북구청의 한 하천 관련업무 관계자는 “주민 분들이 코로나19로 갑갑한 상황 속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낚시라는 여가생활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그만큼 일대를 관리·점검하는 데에 어려움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건전한 낚시문화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