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6개월간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247곳
대구, 16개월간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247곳
  • 한지연
  • 승인 2021.09.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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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발 후 21만곳 점검
일반음식점 118개소로 최다
거리두기 미준수 가장 많아
추석 명절연휴를 앞두고 대구시가 위생업소 대상으로 방역 고삐를 죄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위생업소가 24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종류별로는 일반음식점 118개소, 유흥주점 77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방역수칙 위반 내용별로는 거리두기 미준수 52건, 오후 10시 이후 실내영업 50건 등이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위생업소 대상 코로나19 방역점검 현황에서 첫 점검이 이뤄진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최근 16개월 동안 21만 8천66개소의 시설을 점검했다.

위생업소에는 헌팅포차 및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미용업소, 목용장업소, 마트(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300㎡ 이상 규모), 숙박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점검 시 구두 상 경고하는 행정지도를 받은 업소는 총 1만3천15개소이다.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행정명령 및 고발 조치된 업소는 총 247개소이다. 일반음식점이 1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 77개소, 콜라텍 29개소, 노래연습장 9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 PC방 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247개소 위생업소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두기 등 미준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 이후 실내영업 50건, 출입자 관리 미흡 등 45건, 마스크 착용 불이행 42건, 사적모임 인원 미준수 23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22건 등이다.

대구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에 대해 과태료나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 의뢰해 벌금이 매겨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내 영업시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출입자 명부 관리나 사적 모임 인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인 만큼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앞서 시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8개 구·군과 함께 추석맞이 위생업소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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