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 부과하는 코로나19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대구시, 10월 부과하는 코로나19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박용규
  • 승인 2021.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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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인 음식·숙박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72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의 30%가 경감된 상태로 내달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가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경제 지원 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경영 성과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이 -225.1%로 지난해 대비 107.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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