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8일만에 74% 수령
국민지원금 신청 8일만에 74% 수령
  • 곽동훈
  • 승인 2021.09.1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적 지급액 8조197억원
신용·체크카드 지급 86%
이의신청 20만 7천여건
가구 구성 변경 등 사유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8일만에 지급 대상자의 74%가 지원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8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하루 동안 257만6천명이 신청해 6천440억원을 지급했다.

6∼13일 8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천207만9천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62.0%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764만명(86.2%), 지역사랑상품권이 378만9천명(11.8%), 선불카드 64만9천명(2.0%)이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0만7천327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3만983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7만6천344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 7만9천416건(38.3%), 건보료 조정 7만8천816건(38.0%)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전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을 마쳤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지급 개시 이후에도 갈팡질팡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80%에서 88%로, 다시 90%로 바뀐 데다 ‘왜 88%냐?’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불공정에 대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88%에 불만이 많으니 90%까지 지급하면 되나. 그러면 나머지 91~92%는 가만히 있겠냐?”, “우기면 주는 건가요? 이의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식? 국정 운영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 됩니까?”, “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갈등은 어쩔 건지?” 등의 불만글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